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에 탈세 혐의가 있는 28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공=국세청)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에 탈세 혐의가 있는 28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공=국세청)

[센머니=권혜은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등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탈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 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 289명을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과정 편법 증여(206명) ▲탈세로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한 법인(28개) ▲법인 자금 유출해 토지 취득한 사주 일가(31명) ▲허위 농지취득 후 판매한 기획부동산(19개) ▲수수료 누락 중개업자(5명) 등 총 289명이다.

건설회사를 다니던 A 씨는 퇴직 후 위장전입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 대 농지를 사들였다.

B 씨 아내와 자녀는 최근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 일대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버는 소득은 거의 없어 구매 자금을 댈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국세청은 B 씨가 받은 수십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가족 부동산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명단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것은 땅 구매 자금이 불분명 이들이다. 대부분 가족에게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증여과정에서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도 포착됐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신고 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해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회계처리 적정성도 이번 조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에 대해 집중 검증해 일가족을 동원해 땅을 사는 부동산 쇼핑, 기획부동산 쪼개기 판매 감시망을 촘촘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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