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편법증여도 빈번
법인 자금 유용한 주택매수 정황도 포착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사례 (제공 : 국토교통부)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사례 (제공 : 국토교통부)

 

#. 10대 A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친족 등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청으로 통보했다.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사례 (제공 : 국토교통부)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사례 (제공 : 국토교통부)

 

#. 부부관계인 B와 C는 시세 약 32억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남편 B가 1/10, 부인 C가 9/10 로 공유했다. 주택 구입 금액은 남편 B가 약 16.3억원을, 부인이 약 15.7억을 부담하면서 부인에게 13.1억원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사례 (제공 : 국토교통부)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사례 (제공 : 국토교통부)

 

#. 부부관계인 F와 G는 시세 약 16억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약 12억원의 전세를 끼고 매수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매수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계좌에서약 12억원을 이체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세청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이상거래 중 소명자료 검토 등 1,608건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2.21일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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