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다수 취득한 사례 (이미지 : 국세청)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다수 취득한 사례 (이미지 : 국세청)

[센머니=김인하 기자] 국세청이 편법증여, 방쪼개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58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부모 및 배우자 등에게 편법증여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이번 조사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불법이 만연한 증여세 탈루에 경종을 울릴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황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로는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주택 불법개조(방쪼개기) 등에 참여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 등이다.

적발한 주요 추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 해외 유학을 마쳐 신고 소득이 미미한 A가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인 B로부터 수 억 원을 차입하고 유학 중 잡화를 인터넷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A의 부친이 B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B는 이를 A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넷 판매도 가공으로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송금한 사실 확인이 확인됐다.

다른 사례로는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C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 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D가 C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학원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거액의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다수 취득한 사례,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며 현금매출을 누락한 중개업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 거래 자료,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하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등을 통해 새로운 변칙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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