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받았다.

#. 피의자 B를 포함한 5인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하여,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ㅇㅇㅇ”에 △△△라는 닉네임으로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 C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5억원에 매수했으나, 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8억원에 거래되었다. 또한, 가계약금을 7.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11일로 거짓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 결과 탈세, 대출규정 미준수,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일삼은 의심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들로 언니, 동생, 부모 등 친족과 거래, 대출 목적과 다른 사업자, 장애인 단체 가릴것 같이 모두 관여되어 있어 사회전반에 부동산 투기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1,705건이 조사완료 되었으며 이중 555건은 국세청 통보, 37건은 금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점검, 211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8건은 경찰청 통보가 이루어졌다.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사례 (이미지 : 국토교통부)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사례 (이미지 : 국토교통부)

위반 사례들은 고시원에 13명이 위장전입해 5명이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된 사례도 있으며, 특히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그들의 명의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전매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과태료 및 벌금, 세금 등만 추가로 부담하면 큰 불이익이 없을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돈 내면 되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 

한편 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도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청 및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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