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 기획재정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 기획재정부

 

[센머니=강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통해 "투기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액을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투지 신고 포상금액은 최고 1천만 원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기로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투기 자진 신고 시에는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경우 앞으로는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했다.

부동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는 무주택 상태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물의를 일으킨 공기업 경영 평가 등급 하향 등 공공기관 평가 제도도 손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LH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은 경영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윤리 경영 지표의 배점 자체도 확대하겠다"면서 "과거 부정 사례가 적발돼도 경영 평가 등급을 낮추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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