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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주택 LH에서 이제는 공공의 적 LH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창인 가운데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라는 익명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LH는 문제의 글쓴이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글을 올린 곳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블라인드'라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도 경찰은 글쓴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LH는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관련된 핵심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이곳 직원들은 부동산 개발관련 핵심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LH가 수많은 부동산 개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의 원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LH직원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 연류된 LH직원들은 정해진 법을 어기면서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 또한 내부 사정과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일례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 개발지로 지정되면 수목을 옮겨 심거나 벌목을 해야 하는데, LH직원들은 이러한 경우 수목의 크기가 크고 굵을수록 보상 받는 금액이 커지는 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LH에서는 사태가 커지자 LH측에서는 대국민사과를 통하여 이번 사태의 사실관계 규명을 엄정하게 하여 관련 직원 징계 및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태로 LH는 물론이고 현 정부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 짓이다” 라고 발언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더 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2분위(가구원 수 2.78명)의 평균 소득은 월 327만5000원으로 월 400만원이 채 안 된다. 월 소득의 20%(655,000원)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7,860,000원을 연간 저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저축하여 10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약 1,527개월, 즉 12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지만, 소득의 20%를 저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민들은 피땀 흘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LH의 한 직원은, 이런 사태 파악을 하는 분별력마저 잃었는지, 포신구화(抱薪救火)격으로 블라인드라는 익명의 게시판에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라는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더욱 우롱하는 것인가? 감정을 담아 개인 의견으로는, 이번 사태와 연류 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재산 환수와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실명공개, 금융거래 불이익 등을 온갖 제재를 가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최소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심판에 따라야 함이 맞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정말 법이 야속하다.

이슈 글쓴이 현요셉

 

손무현 변호사
손무현 변호사

경찰이 글쓴이를 찾는다면, 과연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1. 우선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에 있어서 그 방해의 결과는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 글을 올릴 것만으로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글쓴이는 마치 LH 구성원 대부분이 차명으로 투기를 하고 있다거나 부동산 투기가 LH의 복지인 것처럼 글을 올렸기 때문에 위계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글로 인해 LH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설령 LH의 신도시 개발 사업 자체를 업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글만으로 그러한 업무가 방해될 수 없고, 방해될 우려 또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국민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될 것을 요한다.

이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꼬우면 이직하든가”로 대변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조롱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글만으로는 글쓴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LH나 LH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하며, 그 사람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은 라는 집합명칭에 의한 특정이 문제되나,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특정이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는 법인으로서 특정은 가능하나, ‘정부나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피해자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LH가 명예훼손의 상대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글쓴이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글쓴이는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냐”,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LH가 차명으로 투기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개인의 추측성 의견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LH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법률 글쓴이 손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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