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LH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LH로고

 

[센머니=이준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LH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 법안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투기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동산을 매매에 악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정했는데 투기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다. 

LH법 개정안은 공사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 업무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누설한 비밀로 부동산 이익을 취할 경우,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기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거래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단,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게는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만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받는다.

한편 여야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가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도 3월 중 의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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