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글에 올라온 글.
국민청원 게시글에 올라온 글.

지난 2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하였는데 잘못된 치료에 의한 것이라는 요지의 글이었다. 요약하자면, 글쓴이의 아내가 작년 2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같은 해 4월경 얼굴와 온몸이 부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모 대학병원의 유명교수인 A가 혈액암 초기 판정을 내린다. 이후 글쓴이의 아내는 신약 항암주사를 맞았음에도 차도가 없었고 이후 다른 병원을 찾아 상담, 암이 아닌 EB형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병원에서는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글쓴이 아내의 온 몸 면역력이 깨져 추가로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태의 몸이 되었음을 알렸고 아내는 다음 해인 2021년 1월경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내용의 글이다. 

2021년 2월1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1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할 만큼 관심이 있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청원자에 대한 응원과 남일 같지 않은, 청원에 올린 사연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오래전부터 오진으로 인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흔히 말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하자면 의료 과실에 대한 판단이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의료인에 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것도 의료인 혹은 의료 관계 종사자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물론 의료인 과실에 대한 판단을 주관성이 더 앞선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 자체가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의료사고나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사망한 유족의 가족이 오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진 자체가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오진으로 인한 잘못된 치료 방법의 권유와 이로 인한 환자의 상태 악화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올린 청원 글에서, 오진을 한 의사를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라고 지칭한 것은, 사망한 환자나, 그 유족은 해당 의사의 지위와 명성을 바탕으로, 그가 내린 진단을 전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말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년에 한 두번 이상은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우리는 이때 의사가 하는 말에 대체로 따르는 편이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해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딱히 반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의 사건과 같이 진단을 내린 의사가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의사가 내린 진단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일반 환자들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가 오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사망한 환자가 돌아올 수는 없다. 하지만 의사의 그러한 태도 자체가 유족의 마음을 두 번 찢는 태도라고 보인다.

필자의 주변에도 의료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만약에 중병을 진단 받게 되었을 경우, 진단을 한 병원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유명한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병원에 가서 반드시 진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한다. 오진이나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완책인 것 같다.

청원자의 사연을 읽으면서 남의 일 같지 않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 사건을 이슈N에서 다룬 이유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이슈 글쓴이 현요셉

고아연 변호사
고아연 변호사

〔피해자 유족의 주장을 기초사실로 전제한 견해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통상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지식과 의료기술을 갖추고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병명을 정확히 진단한 후 이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하고, 치료도중에도 환자의 증세변화를 잘 관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하여야 하며, 치료하여도 증세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진단이 잘못된것이 아닌지를 검토하여 그에따른 진료를 하거나 종전과 다른 치료방법을 사용하는등으로 환자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없거나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본인의 진단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 호전이 없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오진 후 만연히 치료를 계속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오진을 한 의사에게는 의료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유족은 오진한 의사 및 소속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형사처벌 가능 여부 -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등 참조).

오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주의의무를 표준으로, 진료 시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상당범위의 재량을 인정하는 만큼, 의사가 오진으로 인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진료를 하였음이 증빙되어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리해석 – 고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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