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이미지 : Pixabay)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이미지 : Pixabay)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상향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른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추가로 내놓은 22번째 대책이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이다.

우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을 확대한다. 기존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에도 도입을 확대하며 국민주택에서의 대상주택 공급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연령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기존은 신혼부부에만 적용되었다. 

취득세율 인상 (제공 : 기획재정부)
취득세율 인상 (제공 : 기획재정부)

주택구입 금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1.5억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수도권은 4억원까지 감면대상이다.

3채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로 오른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되어 다주택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한다. 하지만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된다.

종부세 세율 인상 (제공 : 기획재정부)
종부세 세율 인상 (제공 : 기획재정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60%로, 1년 미만은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올라 주택가액에 따라 1~4%이던 취득세율이 8~12%까지 상승한다. 단 1주택자는 현행대로 1~3% 적용된다.

임대등록제도도 개편되어 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하며,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한편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규제개선,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발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등의 방안이 거론되며, 향후 추진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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