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 산 뒤 전세대출 불가
아파트에서 시작한 전세대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산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된다.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된다.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규제안을 살펴보면 전세대출 이용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반대로 규제지역 내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 다른 집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세주택과 구입 아파트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 받는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며 규제시행일 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을 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한다. 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캡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에 빌라, 다세대주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아파트에서 시작한 전세 쏠림 현상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전세 계약 비중은 70.7%로 전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전체 거래 중 약 61.6%를 차지하던 전세 계약 비중은 6월까지 지속 상승해 2월 63.3%, 4월 67.1%에 이어 6월 7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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