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부담이 증가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부담이 증가했다.

 

지난 10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했다.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인상 등 각종 부동산세 증가로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정리했다.


Q.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고가의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고가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한 사람은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

실제 공시지가 30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10년간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가 연간 100여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보유자의 경우 1000여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세부담 증가가 확연한 차이가 난다. 하지만 공시지가 30억원 이상의 주택은 전체주택에서 0.01% 수준에 불과해 실거주 목적의 다수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 다 주택자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가 크게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국민은 전체의 0.4%에 지나지 않는다.


Q.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가 차단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30%씩 인상했는데 이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둔 상태다.


Q.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하는지?

12.16대책과 7.10 보완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는게 주요내용이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Q.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데?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다. 아울러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되므로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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