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기존 집 처분하고 6개월 내 전입해야...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전 지역 해당

7월부터 규제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7월부터 규제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내일(7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후속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이 필수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해야 했고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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