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문철TV
사진: 한문철TV

[센머니=강정욱 기자] 좁은 골목길을 보행기에 의지해 지나던 할머니가 뒤따라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가 소개한 비접촉 사고 영상에는 '사망사고까지 가게 되면 저희도 책임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 속 자동차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경 전북 완주군의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보행기에 의지해 걷고 있는 할머니 뒤쪽으로 운전하던 중 할머니를 발견하고 속도를 늦춘다. 이후 차량이 한 차례 짧게 경적을 울렸다. 경적 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다 그대로 넘어진다.

할머니는 이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됐다고 한다. A씨는 "방향을 틀려다가 바퀴가 말을 안 들어 보행기 (작동) 미숙으로 인해 넘어지신 것 같다"며 "저희에게도 과실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그러면서 "(클락션을) 크게 울린 것도 아니고 길게 누른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며 "저희 엄마 차로 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인이 됐다고 억울해 잠도 설치신다"고 말했다.

실시간 방송에서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A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43명(86%), '책임이 없다'는 응답이 7명(14%)으로 집계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게 어렵다. 놀라서 발이 꼬인 걸 수도 있다"며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듯하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을 미뤘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일단 병원비 내주겠지만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수도 있다"며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곳에선 차들이 조심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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