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손무현 변호사/법률 칼럼니스트]

Q(질문):  친척이름을 빌려서 제가 돈을 내고 토지를 사고 나서 팔았는데, 몇년 후 친척이 세금 문제로 저와 다툼이 생겨 명의신탁자인 저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A(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거군요.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원칙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 역시 무효입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위법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 제재인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경규정이 있긴 하나,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로는, 명의신탁자(실소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부동산 실명법 제7조 참조).

하지만, 과징금에는 제척기간이 있고 형사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과징금의 경우, 명의신탁 등기가 없어진 날 다시 말해, 제3자에게 매도한 날 기준으로 5년, 공소시효는 명의신탁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친척이 명의신탁을 내세워 실소유주분을 압박할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센머니 법률 칼럼니스트 손무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현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센머니 고문 변호사로 IT 기업, 금융 기업, 경영컨설턴트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기반으로 단순 법률 소송이 아닌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법률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 분야로 금융 관련 투자 사기, 정산금 횡령, 명의신탁 분쟁 등을 맡아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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