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하면 증빙서류도 제출
수원·안양·의왕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시흥·인천 집중 감시

13일부터 수원과 남양주, 구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나 대상이 확대됐다.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과 조정대상지역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포함해 총 45곳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 내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총 3개 서류를 제출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내 1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증여 3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 회사지원금 1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신고시 제출하는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총 3개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확인서, 회사지원금대출확인서는 대출 실행 후 나중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항목은 더 구체화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제공 : 국토교통부)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제공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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