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배달의민족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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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이제 배달 중 라이더가 음식을 몰래 빼먹었다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역시 책임을 묻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주문이나 배달상 문제가 발생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배달앱들은 주문이나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방식과 액수 등을 조정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탈퇴한 소비자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시정되었으며, 리뷰 차단 등의 임시적인 조치는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업주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되었다. 계약 해제 시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여 자의적 판단을 막았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이용자와 판매자가 불공정 약관 때문에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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