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면 다 불었다"며 반품한 마라탕 사진 (제공=보배드림)
손님이 "면 다 불었다"며 반품한 마라탕 사진 (제공=보배드림)

[센머니=홍민정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 업주가 고객의 갑질을 폭로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거지에게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한다는 A 씨는 “6일 오후 8시 10분에 배달 앱으로 주문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고객에게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50분으로 설정하고, 배달 기사님 픽업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 요리를 시작했다.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배달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배달이 무사히 도착한 줄 알았으나, 오후 9시 45분쯤 고객에게 “옥수수 면이 다 퍼졌고 매운맛이 약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배달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길어져 그럴 수 있다. 조리법대로 요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객이 ‘너무 심해서 못 먹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용물과 육수를 따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고객은 몇 분 뒤 다시 전화해 '음식을 살짝 먹었다'라고 말했고, A 씨는 '조금만 먹었으면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있었다. 배달기사가 가져온 그릇에는 약간의 옥수수 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이 비워진 상태였다. 누가 봐도 다 먹은 음식이었던 것이다. 당황한 A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시 보낸 음식값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 고객은 수신을 거부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어나자, '00 거지'라는 신조어가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00 거지는 물건, 음식을 공짜로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평점 테러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이다.

라이더 사이에서 '쿠팡 거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공=온라인 커뮤니티)
라이더 사이에서 '쿠팡 거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라이더가 배달 음식 일부를 빼먹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소비자는 비대면 배달 방식을 악용해 고의로 다른 주소지에 음식을 배송시키고 몰래 가져간 뒤 음식을 못 받았다며 환불해 공짜 밥을 먹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주문자가 고의로 오배송을 유도해 음식값을 떼먹는 쿠팡 거지가 판을 치자, 쿠팡 이츠는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배달 파트너’ 앱에 ‘사진 촬영’ 기능을 도입했다.

점주의 피해와 더불어 라이더들의 고통도 늘어나고 있다. 배달 안 왔다고 잡아뗀후 전부 라이더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고객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도 중요하지만, 00 거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음식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고객의 이야기만 듣고 라이더에게 변상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라이더는 본인이 배달하고 나서도 고객의 주소를 적어놓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원, 가맹점주는 음식 배달 전·후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배달 플랫폼은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배달 관련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과 점주, 라이더의 입장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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