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적발
취득세‧전세자금 편법증여‧현금증여 등 사회에 만연한 편법 탈세 탈루 시정

# 사례1.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 (제공 : 국세청)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 (제공 : 국세청)

# 사례2. 부친 A가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 B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수취했다.

부친이 자녀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 편법증여. (제공 : 국세청)
부친이 자녀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 편법증여. (제공 : 국세청)

# 사례3. 초등학생(7세) B가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했다.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누락.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누락. (제공 : 국세청)

# 사례4.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갭투자).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수증 받은 현금으로 조달하였음을 확인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30대가 부모와 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제공 : 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30대가 부모와 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제공 : 국세청)

# 사례5. 법인 대표자 및 그 배우자가 공동 취득한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배우자에 증여 후 고가의 아파트 취득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 공동 명의로 고가주택 취득. (제공 : 국세청)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 공동 명의로 고가주택 취득. (제공 : 국세청)

# 사례6. 사주가 단독 운영하던 병원을 다수의 소속 의사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토록 하여 이익을 분여.  

사주가 단독 운영하던 병원을 다수의 소속 의사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토록 하여 이익을 분여. (제공 : 국세청)
사주가 단독 운영하던 병원을 다수의 소속 의사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토록 하여 이익을 분여. (제공 : 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과열징후를 보였던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했다. 

특히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명백한 30대 이하를 중점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가 고가 아파트를 혼자 힘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는 33명이다. 또 40대 62명과 50대 이상 23명, 법인 36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유형별로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ㆍ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거래 탈세 의심자료 가운데 탈루혐의가 있는 25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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