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거포털에서 1월부터 신청 접수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페이지 (이미지 :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페이지 (이미지 : 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 한다.

올해 1월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을 9,7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대상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으로,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하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협약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기준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이며, 가산금리는 1.6%다. 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며, 보증 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6%(다자녀가구 우대금리 포함)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서울시에서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차등 지원되는 금리를 뺀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나머지이며,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는 최저 연 1.0%를 적용한다.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가 되는 경우 이자지원은 중단된다.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신청접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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