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권혜은 기자] 오는 12일부터 모든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방역지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점·일반관리시설에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5단계에서는 경기장, 2단계에서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5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수단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내달 2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