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센머니=권혜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하기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 대해 당부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달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나타내며 저신용층 대상 대출(햇살론 뱅크) 제도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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