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김인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특히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을 집중 수사한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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