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권혜은 기자] 인터넷 방송 결제 한도를 강제하는 법안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준호 의원과 함께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초등학생 A양은 부모의 동의 없이 하쿠나 라이브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결제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는 전세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아프리카 TV 별풍선으로 6000만 원어치를 결제해 재산을 한순간에 탕진하는 사례도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으면 이를 방지할 의무가 생겨난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조치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용자 수, 매출액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한편, 코로나 19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