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부모 몰래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원 별풍선으로 지급으로 논란
방송하는 BJ, 방송보는 시청자 '별풍선' 지급에 주인공 심리 부추겨

(이미지 :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캡처)

[센머니=김인하 기자] 어린 학생이 BJ(Broadcasting Jockey, 1인 미디어 진행자)에게 선물을 주기위해 부모 몰래 거액을 결제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부모 명의의 휴대폰으로 거액의 ‘별풍선’을 BJ에게 지급해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지급한 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이는 초등학생인 A양 가족이 전셋집을 위해 모아둔 보증금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해당 어플리케이션 측에서는 뒤늦게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인터넷에서 별풍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종의 ‘후원금’이다. 이는 아프리카TV 플랫폼에서 2007년 처음 생긴 시스템으로 시청자가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인터넷 방송인에게 시청료를 낸다는 개념이다. 별풍선은 일정량 이상 모이고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되면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초기에는 거의 스트리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도 했다. 

후원 시스템의 도입은 인터넷 방송계의 가히 혁명적 역할을 했다. ‘별풍선’이라는 말이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지만 이 후원 형식의 시스템은 트위치나 유튜브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기능이 되었다.

인터넷 상에서 별풍선은 금액을 높게 보내면 보낼수록 시청자 등급이 올라가며 당연히 BJ들에게도 이름이 한번 더 언급되며 눈길을 받게 된다. 같은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은 한 시청자가 거액의 돈을 후원하면 BJ만큼 환호를 보내며 더 큰 금액을 부추긴다. 또 거액을 쏘는 사람들끼리는 일종의 경쟁심리가 더해져 계속해 금액이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별풍선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거액 돈의 출처로 인한 문제와 과도하게 별풍선을 유도하기 위한 BJ들의 지나친 선정성과 폭력성의 문제들이 계속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측에서는 자율규제에 따라 인터넷 개인 방송의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해 놨다. 그러나 대리결제 업체 이용 시 한도를 추가해도 살 수 있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이기도 하다. 구글기프트카트, 넥슨캐시, 모바일 게임 아이템 등 별풍선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앞선 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별풍선.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 방송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미해 보이는 실정이다. 물론 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으므로 최소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도덕적 선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의 의식 강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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