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설명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센머니=홍민정 기자] 카카오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직장인 대표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직장인 대나무 숲이라 불리는 블라인드에는 ‘안녕히‘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카카오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지금 삶은 지옥 그 자체이다"며 "회사 안 왕따 문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난 죽어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나를 집요하게 괴롭힌 XXX셀장, 상위평가에도 썼지만 바뀌는 건 없고 XXX셀장에게 내가 썼다는 걸 알려준 XXX팀장 등을 지목했다.

이외에도 “XXX, XXX 둘은 험담 하기만 바쁘고 ‘직장 내 왕따’라는 걸 처음 체험해 준 너희들"이라는 글을 남겨 글쓴이의 고통을 짐작케 했다.

그는 "회사 당신도 용서할 수 없다. 동료들이 감정을 담은 피드백에 평가와 인센티브를 그렇게 준 당신들도 공범이다"며 카카오의 인사평가 제도를 거세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글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할 것임을 암시했다.

현재 해당 원문은 삭제됐으나, 글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현재 해당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측이 원문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블라인드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직장인 커뮤니티인 만큼 글쓴이를 직접 찾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지속적인 음해 ▲심부름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일을 주지 않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현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진 않다.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직장애 괴롭힘을 방지하는 체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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