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IBK 기업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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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서민들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한이 늘어난다.

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비대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의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업은행은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을 돕는다고 전했다.

이는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발송 받으면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 뒤 영업시간 중 ▲기업인터넷뱅킹 ▲아이원뱅크 기업 앱 ▲아이원 소상공인 앱 ▲IBK 박스 ▲ARS 중 원하는 채널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 못한 대상자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심사를 받아야 한다.

IBK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BK 기업은행에서는 비대면 채널 접근을 어려워하는 고객을 위해 녹취를 통한 신청 방법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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