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카드 발급절차 예시 (이미지 : 금융감독원)
가상카드 발급절차 예시 (이미지 : 금융감독원)

[센머니=김인하 기자] 이제 해외직구 결제에도 카드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없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모든 카드사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카드 결제시 고객의 카드정보는 암호화되고 가맹점은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나 해외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저장하여 결제 처리하는 곳이 많았다.

중‧소규모 해외 가맹점의 경우 카드정보 유출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 카드정보 유출 사례도 빈번했다.

1월부터는 해외용 국제브랜드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 카드회원이 카드사 앱 등을 통해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발급대상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용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AMEX, UnionPay(UPI), JCB 등)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카드 회원이다. 카드는 해외 온라인 결제용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일주일부터 유효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는 발급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였으며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불편 사항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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