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및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키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무회의 종료 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위치한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안심대출' 심사대출 부담이 커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무회의 종료 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위치한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안심대출' 심사대출 부담이 커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들은 공모펀드만 판매 가능하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손실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非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하여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중에서,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시중은행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하였다. 

DLF를 판매한 은행 중 문제가 발생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으로 52.7%의 평균 손실율을 보였으며, 최대 98.1%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즉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사모로 판매하여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적용되고, 원금보장을 기대하고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 고위험 상품의 설계,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미흡 등이 투자손실 사태를 야기한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공모규제 회피 목적으로 상품 설계를 막기 위해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투자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기관의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가지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분쟁조정 절차를 엄정히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과 별도로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DLF 손실액과 손실률 (제공 : 금융위원회)
DLF 손실액과 손실률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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