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전한 고아연 변호사 (제공 : 고아연 변호사)
SNS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전한 고아연 변호사 (제공 : 고아연 변호사)

[센머니=김인하 기자] 2020년 소셜네트워크 상 가장 큰 이슈는 ‘뒷광고’ 논란이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이것은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것으로 광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세우며 뒤에서는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겨 문제가 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고 특정 브랜드의 음식이나 물건이 좋다고 발언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가치 판단이 힘들어진다. 

이에 올해 9월부터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가 전면 금지되었다.

SNS가 법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 예다.

만연해진 SNS사용에 따른 다양한 법률적 이야기를 고아연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5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였고 현재 9년차 법무법인 선담 대표 변호사인 고아연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징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변호사,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Q. 소셜네트워크 문화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SNS를 통해 쉽게 쌍방 소통이 가능한 세상이 열렸다.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견해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다수와 개방적으로 자유로운 지식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떠올랐다. 

Q. 본인은 개인적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나?

아직 바빠서 제대로 SNS를 사용해보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해볼 예정이다. 간접적으로나마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다.

Q. SNS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SNS는 양면성을 지녔다. SNS를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살아있는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이 담겨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SNS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고 무분별하게 그러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SNS를 통해 정보 제공을 받는 입장이라면 나름대로 정보를 선별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SNS 사용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고아현 변호사 (이미지 : 고아현 변호사)
 고아연 변호사 (이미지 : 고아연 변호사)

Q. SNS가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1.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여 뒷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 소위 뒷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한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SNS를 활용한 마케팅 파급력이 법령 개정에 영향을 미친 단적이면서 가장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Q. SNS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풀어준다면.

과거 언론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공론화되던 사항들이, 최근에는 개인이 SNS를 통해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포되고, 그로 인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

Q. SNS를 법률분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소비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제품의 퀄리티인 것처럼 법률분야 SNS 활용의 성패 역시 결국에는 법률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생각이다. 본인의 역량과 SNS 활용 능력을 모두 갖춘다면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그러한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아연 변호사는 끝으로 SNS를 전문 분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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