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19 위기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 19 위기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처=서울시)

[센머니=홍민정 기자]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현장접수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으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현장접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이다.

현장접수는 출생 연도 끝자리 별 5일제 접수이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 신분증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제출.

소득감소 기준은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접수자의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접수자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과 지난해 7~9월 한 달간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 1~6월 월소득 및 평균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선정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고자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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