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특혜 논란, 고객 부담 덜어주는 효과 미비
국민들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글쎄?'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두고 비난이 거세다.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두고 비난이 거세다.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이준섭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 활동 촉진 및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7.8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 10일 발표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마련이 주목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은 매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방문판매원과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고용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 특별 돌봄지원 등으로 재난지원금이 추석전 지급될 예정이다.

여러 지원금 중 특이한 것이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신비 2만원 지급이다.

당초 일정 연령대에게만 지원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13세이상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만원을 지원한다는 말로 바뀌었다. 정부는 잘못된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실제 일정 연령대로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우여곡절끝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왔으나 통신비 지급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통신비 지원으로 지급되어질 규모는 9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 예상되는데 지급대상은 국민들에게 지급되어 진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통신사에게 지급되어 지는것이다. 바로 통신사 특혜 논란이다.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가 지원 대상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분 만큼 일괄 감면한 후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이다.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연체금의 일부도 충당 가능하기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통신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져 통신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라도 지원하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재택근무로 인해 집에서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무제한 통화 요금제 가입으로 통화량이 늘어도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전 국민 통신료 2만원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업적을 만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통신비 지급이 국민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클까 아님, 통신사 재무건전성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더 클까? 

이번 통신비 지원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인지 정부는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작 받아 들이는 국민들은 이것을 '혜택'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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