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사진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이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이 발생한 13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체 심차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제도는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상반기 기준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 7~12월 소득은 내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됐다.

신청자격 요건은 단독가구인 경우 2천만 원 미만의 소득 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천600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총재산은 2억을 미만이어야 한다. 1가구에 1명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요건을 만족하지만 개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손 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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