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엑스 캡처
사진: 엑스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해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4월 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라며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 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인 20대 남성 B씨가 A씨의 숏컷 헤어스타일을 보고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폭행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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