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강정욱 기자]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던 남성에게 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한 30대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7세 아들과 있던 B씨는 욕설 섞인 대화 중이었던 A씨에게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이같이 폭행했다. 이들은 처음 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폭행 #욕설 #경찰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