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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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비지니스 호텔에서 1년 가까이 객실 요금을 내지 않고 '무전숙박'한 사람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5200여 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국내 유명 호텔 체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호텔에 지난 2021년 2월 말부터 투숙한 A씨는 2022년 12월 중순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으면서 방을 비우지 않았다.

호텔 측은 A씨에게 숙박비 납부를 촉구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객실 방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호텔 측이 지난해 2월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면 퇴실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총 6차례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호텔 관계자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면서 한동안 호텔 방을 비우지 않았다고 한다. 호텔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작년 11월 초부터 자취를 감췄다. 호텔 측은 "A씨가 객실의 짐을 전혀 치우지 않은 상태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호텔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에서 "A씨는 숙박비 5200여 만원을 호텔 측에 지급하고 방을 비우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방을 빼지 않으면 하루에 16만5000원씩을 호텔 측에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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