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센머니=박석준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여야는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 중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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