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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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규제인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넘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통과가 유력시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준공 후 소유자 입주 전 전세를 허용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 등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됐으면 최초 입주일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소유주가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 9,766가구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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