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경찰청 유튜브
사진: 대전경찰청 유튜브

[센머니=강정욱 기자]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수천만원을 건네려고 했던 80대 할머니가 남편의 112 신고에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딸이 납치됐다며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말에 부인이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A씨는 은행으로 향했다. 피싱 전화는 "딸을 납치했다"며 딸의 몸값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며, 은행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만나 거래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A씨의 남편으로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관들은 A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당시 보이스피싱범들이 계속 통화를 유도해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 끝에 통화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아직 돈을 건네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10여분간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시키고 A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전화 내용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의 피의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을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중 구봉지구대 경위는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