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채널A 영상 캡처
사진: 채널A 영상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한 유튜버가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학대해 경찰이 출동했다. 학대를 당하던 반려견은 유튜버와 분리, 동물보호단체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조회수를 위해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이어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 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거칠게 휘둘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아랑곳 하지 않았다.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A씨는 이같은 반려견 학대 생중계 중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올리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학대를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조치만 가능할 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사람에게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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