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채널A 영상 캡처
사진: 채널A 영상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거동이 힘들어 보이는 남성을 한 시민이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해당 남성은 지명 수배범이었다.

15일 채널A는 지난 13일 낮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속 남성은 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고 곧 힘에 부친 듯 가게 앞에 걸터앉았다. "앙상하게 마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부축했다.

그런데 경찰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간 뒤 신원 조회를 한 결과 그는 과거 벌금형을 받고 잠적했던 B급 수배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은 잠적한 후 이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전전해 오다가 허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강력 범죄로 형을 받거나 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는 모두 4만 7천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4천 728명이다.

수사기관은 긴급 공개수배자가 아닌 장기 지명수배자의 경우 별도 관리하거나 검거조를 운영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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