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튜브 '딸배헌터'
사진: 유튜브 '딸배헌터'

[센머니=강정욱 기자]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를 당하자 신고자에게 개인정보를 묻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 올라온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의 한 백화점 장애인 전용 구역에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유튜버가 이 사실을 구청에 신고했다.

해당 채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의 한 백화점 장애인 전용 구역에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유튜버가 이 사실을 구청에 신고했다.

유튜버는 해당 차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표지 숫자랑 차 번호가 일치하느냐"고 묻자, A씨는 대답을 회피했고 신고 사실을 밝히자 A씨는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유튜버에게 "올바른 분이신 건 알겠는데, 시민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냐",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직업이 뭔데 이러냐"며 화를 냈다.

A씨는 신고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튜버에게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이냐"며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유튜버가 "뭐 때문에 물어보시냐"고 묻자, A씨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유튜버는 A씨가 실수로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한 점과 휴대전화 명의를 확인한 점을 미루어 차주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군에 종사할 것으로 추측해 그를 고소했다.

결국 A씨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받았고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당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유튜버는 판결문에 적시된 차주의 직업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공개하면서 "저도 직업 보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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