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강정욱 기자] 70대 남성 버스기사가 20대 여성 혼자 탄 버스 안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뒤 종이컵에 소변을 본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반성문 한장만 쓰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5분께 서울 강남 역삼역에서 양재 베드로병원으로 향하는 3300번 시흥교통 버스에서 이 같은 일을 겪었다.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5분쯤 역삼역 인근에서 A씨를 뺀 모든 승객이 하차하자 70대 버스기사 B씨가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버스 하차장에 있는 위치로 이동해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A씨는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뒤쪽에서 '졸졸졸'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밖에 버린 후 자리로 돌아온 버스 기사는 A씨에게 "아가씨 어디 살아?"라며 말을 걸기도 했으며 A씨가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라고 묻자 버스 기사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라고 답했다.

A씨는 "버스 안에 버스 기사와 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시흥시청과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시흥시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는 어렵다 소변을 본 행위로는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얘기였다.

시흥경찰서 담당자는 "시흥시청에서 조치할 일이며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다"며 A씨를 돌려보냈다.

시흥교통 측은 "버스 기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배제했다"고 상황을 알렸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