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사건반장
사진: JTBC 사건반장

[센머니=강정욱 기자] 달리는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유튜브 방송을 한 여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시청자 제보 영상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한 여성은 화장실로 가면서 비밀이라는 듯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더니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피웠다.

유튜버는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고 속삭이기도 했다.

이 열차는 동탄에서 부산으로 가는 SRT로 해당 유튜버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이다.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열차 내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운행에 더욱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매년 흡연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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