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인천의 한 식당에서 미성년자들이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를 남기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영수증에는 모둠 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 나베 등 4개의 안주와 소주, 맥주, 하이볼 등 주류가 있었고 금액은 16만2700원이었다.

또한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 좀 바꿔야 한다. 왜 파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 시스템인지", "나 같으면 영업정지 각오하고 신고하겠다", "무조건 실물 확인해야 그게 CCTV에 찍혀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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