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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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주택연금 대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 한도가 상향될 경우, 자연스럽게 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수령액도 증가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규정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전했다.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오르는 구조이다. 다만, 담보로 맡긴 집값이 갑작스럽게 오른다고 할지라도 가입기간을 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총대출 한도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대출 한도 5억 원을 적용받는 가입자의 경우 이 돈을 만기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적용되는 식이다. 

현행 기준에 따라 70세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급금은 276만 3000원이다.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동일 조건에서 월 수령액이 33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출 한도가 상향될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올해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810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1%나 늘어난 규모이며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021년 상반기 5075건까지 줄었으나 이듬해부터 계속 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통상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 원 정도의 집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건을 완화해, 가입자가 늘수록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에 가입하기만 해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은퇴 시점에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비유동자산인 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한다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는 여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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