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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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회사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 속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져 52일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 평소처럼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셨다.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물이 든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A씨는 이후 심정지 상태가 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종이컵에 들어 있던 액체는 물이 아니라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던 것이다. 불산은 플루오린화수소의 수용액으로 수소와 불소가 합쳐진 불화수소를 물에 녹여 만든다. 주로 세척액으로 사용된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 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각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은 찾지 못한 식물인간 상태다.

경찰은 B씨와 회사 측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고의성이나 회사의 과실 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A씨를 해치려 한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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