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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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재수생의 커피에 이유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상태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B씨는 자리에 돌아와 변비약이 녹은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둘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던 B씨는 재수에도 실패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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