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센머니=강정욱 기자] 강남한복판에 또다시 비키니 차림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가 출몰한 가운데 이번엔 홍대 거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이 등장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대 킥보드 비키니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차고 홍대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공연음란죄의 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흥분 또는 만족 행위로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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