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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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스무살 대학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가방값 전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알바하다가 디올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고,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가방은 해외 명품 브랜드 D사의 제품이었다.

A씨는 적절한 보상액 범위와 합의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하다", "세탁 비용 정도 받으면 될텐데, 가방을 아예 새로 하나 사겠다는 것 아니냐", "일하다가 발생한 일은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니 식당 주인과도 상의해 보라", "진품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현재 식당 주인과도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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