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나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18일 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지급준비를 완료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해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인포그래픽 (제공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인포그래픽 (제공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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